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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행보…스름반 삼성SDI 배터리 공장 점검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 격려…쿠알라룸푸르 시장 반응도 살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 삼성SDI 생산법인 2공장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4.2.12. [삼성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설 연휴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하며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첫 공개 행보이자 올해 첫 해외 출장이다. 12일 삼성에 따르면 9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 회장은 헬기를 타고 스름반 삼성SDI 생산법인으로 이동,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배터리 1공장 생산 현장과 2공장 건설 현장을 살펴봤다.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6일 김포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행 전세기편을 타고 출국했다. 이 회장은 UAE에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뒤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다가 지난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이번에 찾은 스름반 공장은 1991년 설립된 삼성SDI 최초의 해외 법인으로, 초기에는 브라운관을 제조하다가 2012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1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SDI는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원형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1조7천억원을 투자해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2공장은 올해부터 '프라이맥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지름 21㎜, 높이 70㎜ 규격의 프라이맥스 21700 원형 배터리는 전동공구, 전기차 등 다양한 제품에 탑재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삼성SDI는 작년 매출 22조7천억원, 영업이익 1조6천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최근 전동공구, 전기차 글로벌 시장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SDI는 단기적인 시장 정체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어 10일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인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시장 반응을 살폈다. 삼성전자와 말레이시아 유통기업 센헹이 2022년 함께 만든 동남아 최대 매장을 찾은 이 회장은 갤럭시 S24 등 전략 IT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직접 살펴봤다. 말레이시아는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국가다. 명절에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최윤호 삼성SDI 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 스름반 배터리 공장을 점검한 뒤 삼성SDI 주재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설 선물을 전달하고,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 주재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새해 덕담을 한 뒤 모든 참석자와 일일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회장은 삼성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과 시장을 직접 점검하며 경영 구상을 하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임직원을 격려해왔다. 작년 추석에는 이스라엘 삼성전자 R&D센터·이집트 삼성전자 TV·태블릿 공장·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고, 2022년 추석에는 멕시코 삼성전자 가전 공장과 삼성엔지니어링 정유 공장 건설 현장, 파나마 삼성전자 판매법인 현장을 찾은 바 있다. 이번에 찾은 말레이시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다양한 삼성 관계사가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쿠알라룸푸르에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을 완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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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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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현대 넥쏘 '반값'
- 서울시는 올해 약 166억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차 넥쏘 [연합뉴스 자료사진] 먼저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수소차 구매자는 3천250만원의 보조금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천만원가량의 수소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 등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넥쏘 1종이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수소차를 사면 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는 10곳(14기)이다.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차 3천110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나 시는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대를 포함해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천300여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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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현대 넥쏘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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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 잔 30대 아들 구속
- 설 명절 연휴 중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그날 기억나는 거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 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현재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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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
-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말도 했다.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의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출처=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노 전회장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들 간에 날 선 입장이 지속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중 일부. 출처=보건복지부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는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보였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전공의 역시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수련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공의는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은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후 파업권이 생긴 적은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전공의들은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더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엄포가 전공의들의 반발만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수련 교육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교육은 2월말 종료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대강의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다. 치킨게임이 되는 것보다 대화로 푸는게 순리다. 어느 때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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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