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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교차로 10년 새 2천곳 증가…"통행 방법만 잘 지키면 안전"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확대·설치되면서 교통사고도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공단 제공.연합뉴스]   25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시범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2천곳 이상으로 늘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013년 593건에서 2022년 1천40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공단은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올바로 지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행 방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진입 전에는 서행해야 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 정지했다가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한 차가 있으면, 그 뒤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 수칙 준수 시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 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수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교차로"라며 "올바른 통행 방법 인식이 확대될수록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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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총리 "의료계와 대화 확대" 조장관 "현장 의사 괴롭히면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 등을 확대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에서 결론은 없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이야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원종철 가톨릭대총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의 장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등 여러 주체에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비대위,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한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나가겠다"며 "전체적인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잎서 26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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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네가 왜 거기서 나와?"...체험장 탈출해 도심 질주한 타조
    26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타조가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성남시의 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타조.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를 수색, 오전 10시 25분께 상대원동의 한 공장 건물 부지에 있던 타조를 발견, 무사히 포획했다. 타조가 성남시 5차선 도로 위를 달리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부상자나 재산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타조는 이날 오전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해 성남 시내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타조는 해당 생태체험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공동 대응을 벌여 타조를 포획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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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원산지 표시 위반한 매장 78 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 검정키트로 진단하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이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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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4월부터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26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적 보호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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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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