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이용 중인 한 개인 사업자가 설정하지 않은 광고 수수료와 배달 쿠폰으로 인해 매출의 3분의 2를 수수료로 떼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요기요를 통해 두 달간 배달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매출 대비 터무니없는 정산액에 문제를 느끼고 확인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적 없는 광고 수수료(16%)와 배달 쿠폰이 임의로 발행된 것을 발견하며, “배달 플랫폼이 오히려 사업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매출 90만 원 중 6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간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를 주장한 A 씨는 요기요 영업 담당자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의로 광고 설정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연락 두절 상태다. A 씨는 "담당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은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요기요 내부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A 씨는 26일부터 요기요 고객센터에 긴급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8일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는 “담당 부서로 요청을 전달했다”고 답변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무했다. A 씨는 “개인사업자를 우습게 보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태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는 광고와 쿠폰 설정이 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이를 반박하며 “통화 녹취와 약관 어디에도 고지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은 사업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요기요의 운영 투명성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A 씨는 사건을 조사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유사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된 사실을 발견했다. “요기요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요기요가 반복적인 갑질 행태를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요기요와 같은 대기업 플랫폼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비합리적인 운영을 지속한다면, 이들 사업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구조적 갑질이 반복되면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요기요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대응 부재는 단순히 내부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요기요의 운영 방식은 ‘갑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플랫폼 독과점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내부 확인결과 해당사장님은 요기요에 신규입점하신 분으로 양측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할수 없지만 양측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번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