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위한 규제 개선…숨통 트일까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생활밀착형뉴스
-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위한 규제 개선…숨통 트일까
-
-
“신발 제조사, 하도급 계약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 전체
- 경제
- 기업
-
“신발 제조사, 하도급 계약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