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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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진드기 감염병 'SFTS' 사망자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진드기 주의 안내문 출처=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잠복기는 5-14일이다. 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이며 백신·치료제는 없다.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하였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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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태양계 이미지=픽사베이   현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0)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5월11일 11시 현재까지 피해상황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능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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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1억원 사기치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망간 범인 10년만에 송환
    법무부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남, 1955년 生,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하였다.  세네갈 국기과 지도 조합 이미지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범죄인 A는 2007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경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A는 2009년 7월 경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판결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경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였고,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경 A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무부는 A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하여 2014년 9월 경 세네갈에 A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A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3년 11월 경 A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8일 A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하였다. 이번 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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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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