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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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관련자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으며,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B씨와 관련 4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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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이며, 귀끈 부위 점선은 두줄로 되어있다. 또한, 뒷면 코끈의 중앙이 오목하다.(사진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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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는 앞면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어있다. 뒷면 코편 상단이 평평하다. (사진출처=식약처)

 

해당 사건은 가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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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마스크' 1000만여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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