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경찰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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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씨(왼쪽)과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후 제공한 전주환 씨 사진(오른쪽).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에 참여한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 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에 앞서 최소 11일 전부터 계획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지난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씨는 구산역 역무원에서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씨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목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씨가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던 것도 미리 준비해 온 행동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것을 두고 유전자(DNA)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으려 했다기보단 피해자나 다른 역무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과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탄 것도 보복살인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범행 몇 시간 전인 14일 오후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4일 현금을 찾으려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집으로 가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께 밖으로 나왔다. 현금을 찾지 못했지만, 현금 인출 목적이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발부 당시 전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밝혀내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살해범 전주환 씨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언론 노출 시 전씨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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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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