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던 정부가 소송에서 졌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우영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고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우영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2007년 이우영 회장은 할아버지인 이해승로부터 물려받은 318억 원대의 땅을 국가에 빼앗길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이회장은 조부인 이해승이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황실의 종친으로서 받았을 뿐 이를 근거로 친일파라며 재산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상 친일파의 정의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 점을 노린 셈이다.
이 회장은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친일파 정의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한 후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당시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국고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이우영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이미 일부 땅을 팔아 챙긴 약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친일재산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평 남짓한 개울에 불과했다.
현재 그랜드힐튼의 대표이사는 친일파 이해승의 증손자인 이윤기 씨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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