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인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근무한 50대 A씨는 지난해 8월 CT 검사에서 폐암 소견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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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사진=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비흡연자이며 가족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급식실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고온의 튀김·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정밀 조직 검사 결과 질병 초기 단계인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두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지만, 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에게 주어진 유급 병가 일수는 1년에 최대 60일로 제한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A씨는 투병 가운데서도 산업재해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병원·학교 등을 방문해야 했다. 


3개월 만에 '직업 암'에 따른 산재를 인정받아 1년간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재정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학교 급식실로 복귀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해당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 공사는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투병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폐활량이 줄었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여전히 호흡 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인천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급식실 노동자 1848명의 폐 CT 검진 결과 모두 4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상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47.73%(882명)에 달했다.


지난 5월부터는 10년차 미만 또는 만 55세 미만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CT 검진을 진행한 결과 2명이 추가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검진이 진행돼 폐암 확진자와 이상 소견자가 더 나올 수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 6명 중 A씨만 산재 인정을 받았으며 다른 5명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들은 모두 40∼50대 노동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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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서 일한 50대 폐암 판정..."급식 노동자 48%, 폐 이상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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