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인상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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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용 인공눈물. 사진=위메이크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고 질의하자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4천원에서 10배 인상된 4만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국감에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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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10배 인상 논란에 심평원 "어르신 급여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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