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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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차량개조는 1021대(’14.8월∼’16.9월 누적)이나 합법영업 푸드트럭이 296대(’16.8월 기준)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유령트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차량개조 합법화 이전에는 푸드트럭 차량개조 자체가 불법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나 2014년 8월 국토부에서 차량개조를 합법화함으로써 차량개조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고 푸드트럭 차량 개조후 합법 영업장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대부분 차량은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차량개조 푸드트럭은 1,021대였으며, 합법영업 푸드트럭은 올 8월 현재 296대 밖에 불과했다.

합법영업 차량이 증가만 하는 것도 문제다. 합법 차량이 늘수록 합법 영업장소가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푸드 트럭이 합법이라해도 영업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오히려 불법 영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차량개조 수에 비해 합법 영업장소가 부족한게 사실이나, 그간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법 영업장소가 지속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 블로그, 푸드트럭 매뉴얼 등을 통해 영업절차를 소개하면서 영업장소 확보 후 푸드트럭 구입할 것을 안내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법 영업장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푸드트럭 영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에서 창업교육, 자금(융자)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드트럭 예산집행이 미미하며, 내년 푸드트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아직 미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푸드트럭 교육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드며,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업체당 5년이내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대출이 있던 1억원 넘게 있던 소상공인은 창업자금으로만 융자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이다.


국무총리실,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책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푸드트럭 업무는 국토부, 식약처, 중기청, 지자체 등 다수의 기관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맡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푸드트럭 관련된 부처간 업무 조율 및 전반에 걸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국토부는 푸드트럭의 튜닝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푸드트럭 위생 및 영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의 상징처럼 등장했던 푸드트럭은 그리 쉬운 창업도 아니거니와, 정부의 속시원한 창업 지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릴뿐만 아니라, 기존의 푸드트럭까지 합법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려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어 '푸드트럭' 하나만 보더라도 서민의 창업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푸드트럭의 앞길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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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푸드트럭 늘어났지만, 합법 영업장소는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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