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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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안전의식 문제…인프라 개선 필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과 함께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중 53.2%는 사고  우려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20대~40대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및 미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목적은 ’20년 대비 ’21년 단순 이동 6%p 감소(64.4%→58.4%), 통근 3.6%p 증가(16.8%→20.4%), 통학 1.2%p 증가(2.4%→3.6%)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킥보드가 단순 이동수단에서 대중교통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장소는 보도(인도) 37.6%, 자전거도로 30.8%, 차도(이면도로) 20.8%로 보도(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가장 높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 10일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중 53.2%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나 공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6% 나왔다. 주행 공간 즉 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안전의식과 주행도로 부족, 헬멧 미착용, 주차공간 미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사고보상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과 자전거도로의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     202년 11월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이미지출처=아이나비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맨 마지막 타선에서 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신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표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정확한 안내를 위한 표시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송정희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녹색소비자연대 이보화 간사의 발제에 이어 전 대한교통학회 이경순 부회장, 도로교통공단 이영미 교수,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차두원 소장,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경순 전 부회장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보도에서는 낮추는 등 보도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다발 지역이나 이용이 많은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노면의 파손 및 장애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두원 소장은 전동킥보드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행공간 및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아예 새로운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인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차 소장은 또 운전면허 소지 여부, 헬멧 착용 여부 중심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한 논의, 헬멧 착용과 주행속도의 상관관계, 다양한 주차정책 수립 및 적용 등에 대한 실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의무착용에 대해 속도제한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규칙에 대한 표시가 작거나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불안정한 전동킥보드 스탠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전문가 조사,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을 서울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유로휠 전동킥보드 제공   한편 당국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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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1심 징역4년 vs. 2심서 집행유예...판사 따라 고무줄 형량
    길을 가다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을 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이 선처를 원한다는 것을 감안해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면서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딸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형량이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결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선거사범이나 정치적인 사안, 위안부 판결 등 국가적인 사건도 사법부에 따라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다. 재판부의 판결을 원고와 피고는 납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은 필요하다. 사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유무죄가 달라지거나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단이 바뀐다면 인공지능(AI) 판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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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전기까지 도둑질한 비양심 전기차 차주
    전기차 충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용전기를 쓰는 얌체 차주가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전’(전기도둑)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중인 테슬라 모델3.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아파트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몰래 쓰는 일부 비양심적인 차주들로 인해 다른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된다.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공공시설 등에서 차량을 충전하면서 “충전시설이 부족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차 충전 과금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는 차주 인식이 안 되고 차주를 인식하는 테그장치도 없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 중인 테슬라 모델3가 찍혔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끌어다 쓴 것이다. 작성자는 "해당 차주는 전기세가 과금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공용전기로 충전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주 가운데는 개인용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20V 일반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충전기인 파워큐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테그가 부착된 콘센트에 사용자인증이 된 파워큐브전용이동형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 차주는 통상 전자 태그를 찍은 뒤 사용량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와 '비상용' 보조 충전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보조 충전기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다. 보조 충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꽂으면 속도는 느리지만 충전은 할 수 있다. 공용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사용해 충전하고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전기도둑이 된다.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전기차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전기를 훔치는 행위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입건이 되거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일부 충전기가 없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에 신고 후 충전하는 곳도 있다고 듣긴 했다”면서도 “우리 아파트는 충전기가 있다. 얌체같이,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보조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전기도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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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자위행위 강요 후 촬영·유포한 10대 여고생 징역 실형 선고
    친구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달한 10대 여고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을 받은 여고생들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 등 2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7)양은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A양 등이 정신이 미숙한 상태에서 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협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상사조차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다"고 A양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양 등은 C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양은 촬영한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양은 C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이를 멈추면 때린 뒤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아파트 옥상에서 C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C양이 자신들 무리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A양 등의 범행에 동조해 C양을 감금하고 협박한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D(18)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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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男 50.4% 결혼에 나이 차 중요치 않아, 女 75.6% 중요
    듀오가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나이 차’ 관련 조사를 한 결과, 결혼할 때 ‘배우자와의 나이 차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62.6%, ‘중요하지 않다’는 37.4%였다.  사진=듀오 제공   남성은 49.6%가, 여성은 75.6%가 ‘결혼 시 나이 차가 중요하다’고 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결혼에 나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41.2%), ‘자녀 출산 및 육아 문제’(23.6%), ‘건강 문제’(21.4%)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결혼에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남녀는 ‘정신 연령만 맞으면 상관 없어서’(42.8%), ‘사랑에 나이는 상관 없어서’(41.2%), ‘나이 차와 자녀의 출산과 육아는 상관 없어서’(6.4%)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배우자 상대로 남성은 ‘연하’(50.8%)를 가장 선호했고, ‘동갑’(28.8%), ‘연상’(20.4%) 순이었다. 여성은 ‘연상’(54%), ‘동갑’(26.4%), ‘연하’(19.6%) 순으로 나타났다.  허용 가능한 연상 연인의 나이로 남성은 ‘연상 3세’(23.6%), ‘연상 5세’(18.4%) ‘연상 4세’(17.6%), 여성은 ‘연상 4세’(28.8%), ‘연상 5세’(20.4%), ‘연상 3세’(15.6%) 순으로 꼽았다.  몇 살 연하의 연인까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은 ‘연하 4세’(19.2%), ‘연하 5세’(18.8%), ‘연하 3세’(11.2%), 여성은 ‘연하 3세’(24.4%), ‘연하 2세’(23.6%), ‘연하 4세’ (15.6%) 순으로 답했다. ‘13세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 10%인 반면 여성은 2.8%만이 선택했다.   전체 평균으로 살펴보면, 미혼남녀가 허용 가능한 배우자와의 나이 차는 연상 4.3세, 연하 4.9세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연상 4세, 연하 6.3세, 여성의 경우 연상 4.7세, 연하 3.6세로 집계됐다. 듀오 마케팅팀 천수현 사원은 “지난 ‘연애와 나이 차’ 설문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연인보다 배우자와의 나이 차에 더 민감했다”며 “비교적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 결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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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손기정 소개 똑바로 해"
    도쿄올림픽주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일본올림픽박물관'에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을 일본인인 것처럼 전시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올림픽박물관 손기정 일본인 왜곡문제는 지난 2020년 1월 한겨레가 처음 보도를 한 이후 대한체육회가 일본올림픽위원회에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베를린 올림픽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기 시절로 손기정 선수는 일본을 대표해 출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본 올림픽 박물관 내 '일본인 금메달리스트'로 소개된 손기정 선수(사진출처=서경덕 교수 제공)   이런 가운데 도쿄에 거주 중인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인으로 소개된 손기정 선수 전시와 관련해 서경덕 교수에게 제보를 했다. 이에 서 교수팀이 확인해 본 결과 박물관 내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에 손기정 선수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올림픽박물관 측은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쓰고 시상대에 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시해 놓고 일본어로 '손기정, 1936년 베를린대회 육상경기 남자 마라톤'이라고만 설명을 달아놨다.    국내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제공한 사진에는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손기정 선수와 함께 출전한 남승룡 선수(사진 왼쪽)는 손기정 선수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가운데)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출처=손기정 기념재단 서경덕 교수는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단으로 출전한 건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손기정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 관람객들이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를 소개하는 공간에서 손기정 선수를 마주하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일본인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IOC 홈페이지에서는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기를 겪었다는 역사적 설명과 함께 'Sohn Kee-chung of Korea(South Korea)'라고 설명하며 한국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고 손기정 선수는 생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을 냈지만 금메달을 반납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귀국할 때 밧줄로 묶고 경찰을 붙여 감시하는 등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와서 일본올림픽박물관에 일본인이라고 내걸고 자랑하기에는 염치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승준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은 "일본올림픽위원회는 2019년 9월 손기정 선수를 박물관에 전시할 당시 단 한번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 손기정 선수가 돌아가셨을때 일본올림픽 원회는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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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경기도내 급식조리실 절반 환기시설 작동 불가..관리 시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숨진 조리원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A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지난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전국 두 번째 사례다.   급식실이나 조리실에서 각종 부상 등의 산재는 많이 발생하지만 튀김,볶음,구이 요리시 발생하는 조리 흄(Cooking Fumes 조리시 나오는 연기)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작년까지만해도 승인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조리실에서는 조리 흄 외에도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약품이 뜨거운 물과 만나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노무법인 권익이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B 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해 왔다. A 씨가 일하던 B 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 씨를 비롯한 동료들도 평소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B 중학교 측은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난 환기 시설을 방치했다. 해당 산재 건을 맡은 노무법인에 따르면 B학교의 환기시설이 고장난 것은 지난 2015년 경이며 급식실 리모델링을 마친 시점은 A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로 파악됐다.  이번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올 2월 첫번째 사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폐암 산재승인 사례에 해당한다. 조리실 유해가스로 인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건 올해 2월이다. 2018년 4월 수원의 한 중학교의 조리실에서 일하던 B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제기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간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두번째 조리흄에 의한 산재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권익의 최용혁 노무사는 “통상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등 산재에 대해 이미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공단 내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및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의 경우 이러한 추가 역학조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향후 급식실 조리원들의 폐, 호흡기 관련 질환의 산재 승인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리실 폐암산재 인정으로 인해 향후 조리실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리실을 갖춘 학교와 기업 등 시설관리 주체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실 환기 시설 점검 등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에 도내 200여 학교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개 이상의 학교의 환기시설이 환기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연환기 시설로 환기가 안되는 곳도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시설들의 조리실도 마찬가지여서 발빠르게 조리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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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반디앤루니스' 최종 부도처리...온라인서비스 중단
    대형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고가 15일자 도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지난 1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가 16일 부도처리됐다. 사진출처=서울문고 누리집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6일 서울문고 부도를 안내하는 긴급 공문을 회원 출판사들에 보냈다. 출협 관계자는 “서울문고가 어음 대금 1억 6000만원을 16일 오전까지 처리하지 않아 최종 부도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반디앤루니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물류센터 사정으로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PC와 모바일에서 상품 출고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출판사들은 서울문고의 갑작스런 부도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쇼핑몰은 온라인서비스를 중단하는 공지를 내보냈다.    서울문고의 부도처리를 알리는 공문(왼쪽)과 온라인 서비스 중단 안내(자료출처=한국출판인회의,반디앤루니스) 1988년 4월 설립한 서울문고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이어 오프라인 서점 매출 순위 3위 업체다. 반디앤루니스 브랜드로 8개 서점을 운영하며, 신세계 강남점, 롯데시티점, 목동점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2017년 부도 위기를 맞았지만, 은행권에서 대금을 차입해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지며 지난해 3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매각 주관사 계약을 맺고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부도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는 17일 오후 서울문고 측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서울문고도 출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면서 “채권단 구성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서점 순위 3위에 올라 있던 반디엔루니스 부도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종각역 반디앤루니스는 추억의 장소인데 아쉽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도서정가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서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만 흥하는 것 같다. 아직 종이책이 편한 사람한테는 무척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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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납치 여성 손가락으로 112 표시, 시민 신고로 극적 구조
    납치를 당하던 여성이 지혜를 발휘해 손가락으로 112를 표시하자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를 구조신호라고 판단해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납치된 여성은 극적으로 구출됐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자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제압하면서 끌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납치된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손가락 신호'때문이었다. 여성이 납치되던 순간 손가락으로 구조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재빠르게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납치된 여성이 손가락으로 112 표시를 보내자 이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A씨에게 납치당해 끌려가고 있던 B씨는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둘(112)' 표시를 하자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유심히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민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다가 현장을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실감난다"면서 "위험한 순간에 여성의 기지가 빛났고 이를 보고 알아챈 뒤 신고해 준 목격자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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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잔여 AZ백신 맞은 30대 숨져..국내 첫 백신 부작용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 혈전증·이하 TTS(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으로 알려졌다. 숨진 30대 남성 A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TTS 사례로 보이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첫 사망자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6일 “두 번째 TTS 확정사례자가 16일 14시 10분쯤 사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DB)   추진단에 따르면 30대 초반 남성 A 씨는 지난달 27일 ‘잔여 백신’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후 9일이 지난 이달 5일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다. 진료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 8일 증상이 악화되면서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혈소판이 감소하고 뇌에서 혈전과 출혈이 확인되는 등 TTS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실제 TTS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Platelet Factor 4·PF 4 ELIZA 검사)를 진행했고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인은 TTS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망사례는 없었다. 16일 0시 기준 접종 후 사망신고 261건 중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 중증 3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63건만 인과성을 인정했다. 30대 남성이 백신 접종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AZ 백신 접종 연령 제한을 유럽과 같이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진단은 접종 후 TTS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이상 반응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TTS는 혈전이 많이 생기면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뇌정맥이나 내장정맥 등 평소 혈전이 생기지 않는 부위에 혈전이 생겨 두통, 복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TTS 의심증상은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한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구토 증세,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7
  • 20대 간호사, 실수로 화이자 대신 AZ 접종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20대 간호사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사가 병원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전날 수영구 한 요양병원이 해당 병원 소속 20대 간호사 A씨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Z 백신은 희소 질환인 혈전이 젊은 층에서 나타날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30대 미만 연령층에는 접종이 제한된 상태다. 수영구보건소에 따르면 병원 측은 A씨가 지난 2월 1차 접종을 마친 뒤 2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1차 접종 당시 AZ 백신은 전연령이 맞을 수 있었다. A씨는 이날 입사한 신규 간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이 소속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이날 처음 입사한 간호사인데 2차 백신 접종 대상자로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경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이상 반응이 없는 상태로 보건소 측은 이상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사하구 한 병원에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냐고 문의한 20대 남성이 AZ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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