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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드테크' '에듀테크' 무엇이 맞나
    "문서에 에듀테크를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EdTech'가 맞나요?? 'EduTech'가 맞나요?"   이처럼 알쏭달쏭한 질문은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이러닝'의 확산될 때도 있었다.    "이러닝의 영문 대소문자 표기가 E-Learning이 맞나요?? e-Learning이 맞나요? 또한 e-learning은요? E-learning는요? 한글 표기는 e-러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러닝으로 해야 할까요?"   신생어가 그러하듯 난립한 혼용을 거쳐 결국 한글 표기는 ‘이러닝’으로 통일 되었다. 이후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영문표기는 영어 발음에 문제가 없어서인지 해외 논문들을 뒤져봐도 여전히 혼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드테크(EdTech)와 에듀테크(EduTech)는 이러닝과달 리 문자표기 뿐만 아니라 발음상에도 차이가 있어서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게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세계 최대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포럼인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개최하는 영국에서는 에드테크라고 쓰고 있다. 이쯤되면 에듀테크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콩글리시'가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세계 최대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포럼인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개최하는 영국에서 ‘에드테크(EdTech)’라고 쓰고 있다. 사진=Bett홈페이지 캡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드테크와 에듀테크, 두 단어 간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단순하게 에드테크(EdTech)는 Education(교육)의 영문 두 글자 'Ed'와 Technology(기술)의 영문 네 글자 'Tech'가 합쳐져 EdTech가 되었고, 에듀테크(EduTech)는 Education(교육)의 영문 세 글자 'Edu'와 Technology(기술)의 영문 네 글자 'Tech'가 합쳐져 EduTech가 되었을 뿐이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서비스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의 ‘EdTech’와 ‘EduTech’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EdTech’의 관련 검색어 1, 2위에 edutech와 에듀테크가 있고, ‘EduTech’ 관련 검색어 1, 2위에 에듀테크와 edtech가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Google Trends(2023.08월, EdTech 검색결과 접근)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에듀테크(EduTec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에드테크(EdTech)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듀테크 개념이 확산할 당시에 해외의 상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에듀테크(EduTech)’라는 단어가 빠르게 자리잡기도 했고, 한국어 발음상 정보기술을 적용한 광고 기법인 애드테크(ADTech, Advertising + Technology)와 혼동된다는 이유로 ‘에듀테크(EduTech)’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에서 A와 E는 매우 다른 발음이지만, 한국어로 발음하면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고 한글로 적었을 때도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한국에서는 교육이라는 느낌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에듀테크(EduTech)'라는 단어를 더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에는 ‘에드테크(EdTech)’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니, 전문적인 내용의 자료들을 찾을 때는 두 단어를 모두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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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올해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53조6560억원 돌파
    올해 7월까지(1∼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한 416억 달러로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에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6560억 원)를 넘어섰다. 23년 7월 승용차 수출 상위 모델   연간 기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던 작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이를 3개월 단축한 것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자동차사 7월 하계휴가 개시로 인한 월말 조업 중단에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고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이어 나갔다. 코나 사진출처=현대차   한편 친환경차(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하이브리드)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한 20억 달러로 올해 2월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7월 수출 대수는 6만 대로 전체 수출 차량(23만 대)의 4대 중 1대 이상은 친환경차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한 35.3만 대이며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 및 생산차질 완화에 따라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내수 시장에서는 작년 8월부터 이어진 판매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꺾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5% 감소한 13.6만 대의 차량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판매 감소는 7월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3.5%→5%), 중형 3사의 신차효과 감소,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신차 구매를 위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트레일블레이저 사진출처=한국지엠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완성차, 부품)은 생산·고용·수출 1위 주력산업이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의 산업으로 변모 중이다. 정부는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중인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통상이슈 대응 및 관련 업계 지원을 통하여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용(렌트·리스 등) 친환경차는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을 활용하여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한 결과 IRA 대상 친환경차의 7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인 1.3만 대(전년동월 대비 +93%)를 기록하였으며 상업용 차량 비중 역시 작년 5%에서 올해 7월 49%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23일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금지원(민·관 14.3조) 및 일감 마련(전기차 생산 확대), ▲미래차분야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수출 주력시장(미국, EU), 유망시장(중동, 아세안/인도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 등을 구체화한 바 있다. 또한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기조하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아 화성공장 방문 이후 신규 전기차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최대 25%까지 대폭 확대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울산·화성 등에서 추진되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신규 전기차공장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20일에는 대구(전기차 모터)와 광주(자율주행차 부품)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차 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하여 우리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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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5명중 1명은 불만·피해 경험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판매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제품을 검수한 후 구매회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KREAM 메인 화면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리셀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약 2.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는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구매자가 입금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을 플랫폼 검수센터로 발송하고 플랫폼에서 검수 후 검수 통과 상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을 정산하고 구매자에게는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KREAM(크림㈜), 솔드아웃(㈜에스엘디티), StockX(스탁엑스 코리아㈜),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 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판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 52.1%(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다. 솔드아웃 메인화면   플랫폼 이용 중 불만·피해 경험 20.5%, 주된 사유는 ‘검수 관련’이 46.3%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 설문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별 최다 구매는 총 72회, 최다 판매는 총 50회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뿐 이었고, 1곳(스탁엑스)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StockX 메인화면   리셀거래 취소 시, 판매자 패널티에 비해 구매자 보상 적어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보관 서비스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요금 환급 불가 조사대상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10대 미성년자의 거래가 활발하나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없어 한편,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7.47회) 다음으로 많고, 연평균 거래금액은 1,562,9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판매 플랫폼 내 미성년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재판매 플랫폼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매 플랫폼은 시스템 구조상 판매자가 판매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웃오브스탁 메인화면   플랫폼 내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이밖에 조사대상 2곳(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1곳(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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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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