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미국 법원은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30%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채택할 수 있어야 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게임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수립하여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자동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하여 국내 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국내 게임이용자 협회와 게임소비자 협회 및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앱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적극적 법적 행동에 나선 것과 같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도 고객인 국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30%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적극적 법적 행동으로 집단조정에 착수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적 구제 조치는 각 업체의 이익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취하여야 할 필수적 조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당장 취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국내 앱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내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요구로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독점적 수수료 30%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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