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쓴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시작이었던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고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조치 발표가 난 직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허다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강제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어 해당 효과가 제대로 발휘반감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뒤 서울시에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간을 15일 감경받았다.
쌍용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쌍용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해 애초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3년여 지난 2021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14일까지 이뤄졌다.
쌍용건설 역시 대표가 영업정지 기간에 건설업 교육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15일을 감경받았다.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시간을 끌고, 감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도 경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 충격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2021년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포스코이앤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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