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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 가능"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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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이 47년만에 그려졌다. 법적 상한 최대 300% 용적률이 적용할 경우 최고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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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가결되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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