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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캐시백 검토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대 150만원 이자 캐시백(현금환급) 지원 방안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참여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약 10%인 2조원 규모가 지원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이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내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유력하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될 전망이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내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의미다.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경우와 10억원을 빌린 경우 환급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 더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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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캐시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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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예산시장', 국토부 최우수 사례 선정
- 충남 예산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재단장해 화제가 됐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우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예산시장. 사진=위메이크뉴스 국토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예산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관광 관련 지역개발공모 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분야, 산업·주거 복지 분야 등 모두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분야별로 최우수 사례 1건과 우수 사례 1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전북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과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경북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 등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는 충남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충남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전남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뽑혔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내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순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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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예산시장', 국토부 최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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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집·일터 찾아간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 이혼한 전처에게 두 달 새 340회 넘게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처 B씨에게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화를 계속했다.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 집 앞에 수차례 찾아갔다. 심지어 B씨 일터까지 찾아가 B씨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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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집·일터 찾아간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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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다 해고된 '워킹맘', 6년 걸려 승소
-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회사가 부당해고구제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회사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는 출산·양육을 감안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바뀌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용역업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새 용역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항의하며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이 지나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초번 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영업소의 여건과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회사가 공휴일 근무 관련 육아기 근로자인 A씨에 대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그렇게 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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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다 해고된 '워킹맘', 6년 걸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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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 교수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1,315명 중 30%인 396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교수가 직접 쓴 '견리망의'. 사진=교수신문 견리망의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가 추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히면서 "견리망의가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견리망의를 선정한 교수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교권침해 등에 대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 씁쓸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다"면서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의 점수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뒤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견리망의를 선택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335표(25.5%)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동양철학)가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3위를 차지한 ‘남우충수(濫竽充數)’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323표(24.6%)를 얻었다. 남우충수를 추천한 김승룡 부산대 교수(한문학과)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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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