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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에게 쓴 돈 갚으라고 협박한 여성 벌금형
- 헤어진 남성에게 교제 기간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전송했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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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에게 쓴 돈 갚으라고 협박한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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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에 탁월한 업무 추진력 갖춘' 신임 대전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 "탁월한 업무추진력에 성실하고 친화력 뛰어난 관리자" 지난 11월30일 신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된 유득원(55세) 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에 대한 주변의 평가다. 지난 2020년 유득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당시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임호선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립 디지털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국회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출처=대전광역시 누리집 충남 예산 출신인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동대전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충남도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지역경제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홍보담당관을 거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을 역임해왔다. 유득원 부시장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타고난 성실함으로 주위로 부터 친화력이 뛰어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전시 시정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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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에 탁월한 업무 추진력 갖춘' 신임 대전시 유득원 행정부시장